• 2023. 11. 15.

    by. 237가디언

    올해 2023년 11월 23일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1월 24일 이후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카페나 식당 그리고 편의점, 피시방 등에서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이 제한되니 아래에서 품목이나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차례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알아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1인 가구의 수가 증가, 커피의 문화 확산,  코로나 이후등의 이유로 포장과 배달이 많아짐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빈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통계로 보면 2017년도에 일회용품 플라스틱이 586,500톤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711,375톤으로 증가되었다는 통계가 있듯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통해 환경적인 이득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기에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알아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원래는 바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만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었으며 2023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아래에서 관련되신 업종과 그리고 품목, 질문사항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으로 식사는 제공하는 곳 - 기숙사나 회사에서 한 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는 제공하는 급식소

    2. 식품을 판매하는 곳 - 일반음식점, 주점, 위탁으로 급식하는 곳, 제과점, 휴게음식점

    3. 대규모는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종, 즉석 판매하는 곳

    4. 목욕에 관련된 장업

    5. 대규모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등

    6. 모든 체육시설

    7. 도매와 소매업

    8.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금융업, 보험업, 중개업, 광고대행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알아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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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 1회용 컵과 접시 용기(종이나 합성수리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것)

    - 1회용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

    - 1회용 빨대나 젖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것)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것)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1회용 포크나 수저, 칼(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것)

    - 1회용 봉투와 쇼핑백(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제외됨)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 1회용 우산비닐

    - 1회용 비닐 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됨)

     

     

    일회용품 관련법규

    일회용품 관련된 법규와 질문사항 그리고 답변을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알아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일회용품 질문사항

    일회용품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 : 정수기에 있는 일회용 종이컵 대신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할 수가 있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이컵 형태가 아니고 정수기에 사용하는 모금 컵이나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평 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2 : 감자튀김종이나  핫도그종이, 냅킨, 종이컵 깔개등은 규제 대상인가요?

    답변 : 컵이나 접시, 용기 형태가 아닌 컵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3 : 컵이 자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넣어서 하는 자동판매기 경우에는 규제대상인가요?

    답변 :  컵을 수동으로 넣는 경우에도 자동판매기로 인정되기에 일회용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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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업종 

     

    질문 4 :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다회용 컵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회용 컵에 해당되는 것은 일회용 컵이 아니기에 재질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카페에서나 편의점에서 봉지라면을 구매하여 매장 안에서 주는 1회용 용기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전자레인지로 사용하여 매장 안에서 먹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컵라면 등은 음식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가 같으므로 1회 용품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6: 카페에서 커피등을 담으려고 주로 사용하는 비닐 케리어도 일회용 봉투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답변: 커피가 있는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닐 캐리어도 일회용 봉투, 쇼핑백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매장 외에서 먹을 목적으로 판매나 배달하는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질문이 외에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