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5.

    by. 237가디언

    소득이 적고 주택이 없는 청년들에게 주택구매와 전세자금을 위한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강화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내 집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서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목차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란?
    2.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조건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금리
    4.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입방법
    5.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서류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접수및 문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기존에 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돈을 더 만들기 위해 강화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병역기간 최대 6년은 인정을 해줍니다.

     

     

     

     

    우대금리

    - 일정의 소득이 있는 자로 전년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가 인정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와 무주택자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혜택이 있습니다.

    - 세대주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 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전년도 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 혜택

    - 근로소득자이면서 과세기간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무주택자의 세대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금리

    금리우대

    - 신규로 가입한 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우는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해 줍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일 때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 해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입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서류

    ○ 필수서류는 홈택스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선택서류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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