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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더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시켜 주기 위한 정부지원형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조건만 된다면 만기 5년동안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2. 청년도약계좌 조건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4.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및 금리 5.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조건이 되는 모든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국가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게 되면 매월 정부기여금을 매월 최대 6%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매월 1천원~70만원내에 자유롭게 납입가능 취급은행자율결정 (3년고정, 2년변동) 청년도약계좌 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빼고 연령을 계산하면 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입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원 2인 가구 70,417,836원 3인 가구 90,605,328원 4인 가구 110,615,328원 5인 가구 130,129,524원 6인 가구 149,191,286원 7인 가구 168,060,787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후 약 3주 정도 걸리며 가입심사는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합니다.
- 서민 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index.jsp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및 혜택
- 매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은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매월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이하)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이하)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이하)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이하)- - -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전체에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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