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1.

    by. 237가디언

    대한민국 모든 신혼부부들이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공감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출산이고 육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육아 휴직급여에 대해 잠시 이야기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급여는 근로자들은 육아와 직장 활동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으며, 고용 안정과 경제적 참여율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조건과 신청 알아보기

     

    목차

    1. 육아휴직급여란?
    2.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3.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5. 육아휴직급여 접수및 문의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존중하며,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가 만 8 세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경우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타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개월~12개월간 임금에 80%(최고액 : 150만 원, 최저액 7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100%(최고액 200~30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022년 한시운영)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임금 100%(최고액 250만 원), 4개월 이후에는 임금 50%(최고액 12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임금 100%(최고액 250만 원), 4개월 이후 임금 80%(최고액 15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ww.ei.go.kr),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접수및 문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