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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신혼부부들이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공감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출산이고 육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육아 휴직급여에 대해 잠시 이야기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급여는 근로자들은 육아와 직장 활동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으며, 고용 안정과 경제적 참여율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란? 2.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3.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5. 육아휴직급여 접수및 문의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존중하며,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가 만 8 세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경우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타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개월~12개월간 임금에 80%(최고액 : 150만 원, 최저액 7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100%(최고액 200~30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022년 한시운영)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임금 100%(최고액 250만 원), 4개월 이후에는 임금 50%(최고액 12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임금 100%(최고액 250만 원), 4개월 이후 임금 80%(최고액 15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ww.ei.go.kr),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접수및 문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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