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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하신 모든 가정들은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차례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출생하는 순위나 다태아 등에 아무런 상관없이 출생했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각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부터 출생 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에게 지원을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내용및 신청대상
지원금액은 출생하는 아동 1인당 200만원의 국민 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지급방식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보호조치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2)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는 수감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거쳐 보호자 명의에 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각 지역에 해당이 되는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을 할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및 유의사항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처는 모든 업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제외 되는 업종으로는 유흥 업종, 사행 업종, 위생업종(미용실은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세금 및 공과금납부등은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1) 바우처 지원 잔액이 없고 2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해 취소가 필요할 때는 전체 구매 했는 부분에 일부나 부분 취소도 가능하지만 취소일 기준으로 3-5일 지나야 자동으로 금액이 복원이 되며 사용 종료일 이후는 취소가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사업안내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1).pdf1.72MB'제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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