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6.

    by. 237가디언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집마련을 하지 못하고 무주택세대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주택세대주를 위하여 주택 전세자금 융자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 하셔서 조금 더 저렴한 금리(연 1.8% ~ 연 2.4%)로 대출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차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5.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 서민 모두에게  저금리(연 1.8% ~ 연 2.4%)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과 도시가 아닌 읍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해당됩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3억원이하이고 지방에는 2억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 두 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는 4억 원 이하이고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아래의 요건에 충족이 되면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에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자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가 가능하며 신혼부부,2자녀이상 가구,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부부합산 6천만 원까지 허용합니다.

    수순자산이 기준금액에 3.25억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의 구간별로 1.8% ~ 2.4% 입니다.

    -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에서는 1억 2천만 원, 지방에서는 8천만 원입니다.

    -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에서 3억 원, 지방에서는 2억 원입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중복은 안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입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입니다.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입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총 4회 연장하여 최장으로 10년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이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환을 할 때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통해 대출신청이 되며 취급은행에 방문해서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자료

    ●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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