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6.

    by. 237가디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의도하지 않는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한 질병이나 부상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내가 아니 가족이라면 더 마음이 아프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구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당이 되는 가구는 빨리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자격 및 방법

     

     

    목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2. 재난적의료비 신청자격
    3. 재난적의료비 혜택
    4.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5. 재난적의료비 문의 및 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가정에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자격

    ◆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도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으로는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등 재산의 총합산금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기준으로는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하는 금액(금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의료비 기준으로 또 다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에 지원을 해줍니다.

     

     

    재난적 의료비 혜택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이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 ~ 50%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 100%는  60%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는  50%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문의 및 자료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료

    - 2022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지침

    2022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지침.hwp
    2.07MB

    -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식.hwp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