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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의도하지 않는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한 질병이나 부상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내가 아니 가족이라면 더 마음이 아프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구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당이 되는 가구는 빨리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2. 재난적의료비 신청자격 3. 재난적의료비 혜택 4.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5. 재난적의료비 문의 및 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가정에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자격
◆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도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으로는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등 재산의 총합산금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기준으로는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하는 금액(금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의료비 기준으로 또 다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에 지원을 해줍니다.
재난적 의료비 혜택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이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 ~ 50%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 100%는 60%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는 50%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문의 및 자료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료
- 2022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지침
2022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지침.hwp2.07MB-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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