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4.

    by. 237가디언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이 되는 모든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수당(비용)을 지급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취업을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저소득, 청년, 여러 가지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취업에 도움과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대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요건 사항            나이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 경험
              1 유형    요건 심사형     15세 ~ 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이내이며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인 경우
          선발형
      (비경제활동)
        15세 ~ 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이하 최근 2년이내이며 100일 또는 800시간미만인 경우
          선발형
         (청년층)
        18세 ~ 34세 중위소득
              120%이하
         5억원이하        필요없음
               2 유형      특정계층     15세 ~ 69세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청년층     18세 ~ 34세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중장년층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필요없음        필요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유형의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 일자리는 구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추가지원)을 최대 90만 원을 6개월 지원을 합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일자리를 빨리 구하는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에는 남은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취업을 성공한 수당도 최대로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계를 지원하며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대 195.4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으로 15~25만 원지원받고, 직업훈련 참여 지원하는 것에 수당(28.4만 원 ×6개월=170.4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빨리 구하는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성공한 수당도 최대로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옴 ▶신청일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과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함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으로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간은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함 ▶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함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7. 사후관리인 경우는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은 구인정보를 제공함으로 사후관리를 하며 취업자는 장기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및 자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

    ● 취업지원신청서

    취업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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