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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환경에 따라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방지하며, 청년들에게 자산을 빨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매달 10만원이상씩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나이/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만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는 신청하는 당시 만 19세~만 34세이며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을 합니다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해서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각 지역에 가까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방문접수를 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만이 신청 및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매달 본인이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해서 정부지원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연결해 줍니다.
- 중위 소득 50% 이하는 30만 원의 일정한 금액으로 연결해 줍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는 적립금 전약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인 근로소득 공제금과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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