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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이며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국가 복지 정책이 아동수당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순서
아동수당 신청대상(나이)
만8세미만(0개월에서 95개월)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이는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95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이 가능하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한 후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누른 후 ≫ 영유아 ≫ 아동수당을 누르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내용
- 만 8세가 생일 있는 월의 전월까지 최대로 9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것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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