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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생활안정도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혜택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차례
기초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신청을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사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월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월 2,020,000원 이하경우 부부가구:월 3,232,000원 이하경우 소득 및 재산공제액 근로소득공제:월 1,030,000원(개인별) 공제후 30%추가 공제 금융재산공제:2,000만원(가구별) 기본재산공제:1억3,500만원(가구별) 기초연금 금액 및 모의계산
- 기초연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1인 연금 지급액 월 최고 323,180원 부부 2인 연금 지급액 월 최고 517,080원 - 내가 얼마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는지를 모의계산하기 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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