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3.

    by. 237가디언

    계약직이든 정직이든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다니든 회사가 없어지거나 회사재정상황의 문제로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계약직 일 때 계약이 다 되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이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 실업급여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 아래에 글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일을 할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니 실업급여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을 그만둔 날짜 기준으로 이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18개월 동안 180일보다 적게 일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니 회사에 정확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근로자가 일을 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실업급여는 일을 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을 하지 못할 때  지원받는 제도이며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낫고 난 뒤 일자리를 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수급기간 알아보기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수급기간 알아보기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3.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알아볼 때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을 일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이기에 고용안정센터에서 항상 가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4. 근로자의 실직의 이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직의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둘 때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임금을 못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의 문제로 인해 차별적인 대우받는 경우

    - 직장 내에서 성폭행, 성희롱등 괴롭힘을 받은 경우

    - 부모의 질병, 본인의 질병으로 직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수용이 안 되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실제 수급일 수와 수급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근무했는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르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근무를 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그만둔 시기가 50세 전후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되니

    아래에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근로기간 나이
    50세 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이나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 조건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수급기간 알아보기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수급기간 알아보기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계약직인 경우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으며 만약 회사에서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의 의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의했을 때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 계약직이 2년 이상이며 퇴사한 경우는 법적으로 계약직이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하며 해고나 임금을 못 받을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