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6.

    by. 237가디언

    주휴수당은 일을 하시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수당이며 특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하실 때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위한 정책이기에 지급조건이 되는 모든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통해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례 

     

     

    주휴수당 계산기및 계산법 지급조건 알아보기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55조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에 정해진 시간에 쉬지 않고 근무일수 동안 계속 근무한 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수당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및 계산법 지급조건 알아보기
    주휴수당 알아보기

     

    참고로 주휴일은 모든 근로자가 일을 하는 대신 일에 대한 피로나 생활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속 일을 하신 근로자들에게 주는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만이 아니라 평일이어도 되며 회사나 고용주와 상의 후 정 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하루 일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로 정해진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이 되니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하셔서 나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써 하루에 8시간씩 해서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시면 8시간 × 시급을 해서 주휴수당의 금액이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을 미치지 못하게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평균적인 임금이 줄어들어 주휴수당이 조금 줄어 들뿐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월급을 받는 근로자 와를 달리 건설일용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행정지침에 따라 다르며 일용직은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중 6일이고 비나 여러 가지 작업환경 지연의 이유들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는 주휴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위에서 말했듯이 근무일수 × 시간급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달라지니 우선 본인의 근무일수와 시간급(임금)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아래에 통하여 입력을 해보시면 주휴수당을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및 계산법 지급조건 알아보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언급했듯이 일주일간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계속 일을 했을 경우 1일 이상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유급으로 주는 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 조퇴등이 없이 계속근무(개근)을 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일을 하신 한 주 그다음 주에 출근하기고 약속을 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 지급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못 받을 때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며 사업장의 규모, 연령, 성별 등의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는 임금체불이 해당이 되므로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주휴수당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경우에 대처방법 중  가장 싶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및 계산법 지급조건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청을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직접 전화가 오니 상담을 받으시고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