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21.

    by. 237가디언

    2024년도 올해 근로장려금은 작년(2023년)보다도 근로장려금의 지급해 주는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니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의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다면 아래의 글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례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산정표 정리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고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영세 자영업자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정부정책이니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산정표 정리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가구별(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지급액이 다르고, 임금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다르게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액 2천2백만원 미만 3천2백만원 미만 3천8백만원 미만
    최대지급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2023년도 6월 기준으로 가구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이하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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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형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소득대상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자 2023년 상반기 2023년9월1일
    ~2023년 9월15일
    2023년 후반기 2024년 3월1일
    ~2024년 3월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2023년 소득 2024년 5월1일
    ~2024년 5월31일

     

    - 2024년 3월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2024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5월 이후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기신청할 때보다도 100%다 받지를 못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95%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때는 95%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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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집으로 우편물로 안내문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의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은 경우

     

    1)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인정번호, 동의, 계좌번호를 안내를 하는 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로그인한 다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안내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QR코드 및 모바일안내문으로 신청

    안내문에 QR코드를 폰으로 스캔을 한 후 신청을 하거나 카카오톡 나 문자메시지에 온 부분에 모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내물을 우편물로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전화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것을 대리로 요청을 하면 상담센터에 상담사와 연결해 주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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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근로장려금의 산정표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