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3.

    by. 237가디언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내가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가 되고, 일을 그만두지 않지만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후와 중간 정산 및 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퇴직급여제도)

    퇴직금은 퇴직급여라도 하며 일을 하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에도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 월급 이상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여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때 적립금을 연금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누어집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구분 기간
    근무 기간 1년(12개월)이상
    한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한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계약직인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2010년 2월 부터 4인 이하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5인이하 회사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단) 특별한 이유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된다면 퇴직금 지급시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네이버등 여러 사이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소개해드릴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의 사진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후와 중간 정산 및 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기

     

    1. 첫번째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평균임금계산기 간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재직일수(=근무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후와 중간 정산 및 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출처: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2. 두번째는 퇴직 전에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을 할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2월 12일 날 퇴직을 하게 된다면 2023년 9월 12일부터 2023년 12월 11일까지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3개월(91일)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시고 평균임금계산을 누르시면 임금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누르시면 퇴직금 금액을 알 수가 있으며, 이 금액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후와 중간 정산 및 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출처: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중간정산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후와 중간 정산 및 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조건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주거하는 목적으로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3.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6개월 이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근로자가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된 경우

    5. 근로자의 임금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고용부 장관이 정한 이유와 조건이 해당이 되는 경우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 소득세라 이야기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후와 중간 정산 및 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소득세는 2015년도 이전과 2016년도 이후의 퇴직에 따라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위에서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환산급여공제와 연도별로는 산출세액 적용비율도 함께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지급조건

    일을 할 생각이 있는 데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과 함께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 수가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후와 중간 정산 및 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을 하실 때  회사의 사정이나 권고사직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을 해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니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위에 글을 통해 도움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